3.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
가. 재산관리인의 개임
(1) 요건
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
재산관리인,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(민법 제23조).
(2) 재산관리인의 절차참가
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에서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
한다(가사소송규칙 제41조). 재산관리인이 개임을 청구한 때에는 참가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관리인을
절차에 참가시키게 된다.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.(
참가
) 나. 참조.
(3) 심리와 심판
전술 2.(
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·감독
) 가.
참조.
(4) 심판에 대한 불복
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
있다(가사소송규칙 제51조).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재산관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(가사소송법 제43조 5항, 가사소송규칙
제31조).
(5) 개임 후의 감독
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후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이 소멸되어
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. 따라서 그 감독에 관한 사항도 앞에서 설명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.
나. 기타의 감독처분
(1)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그
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가정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그대로 둔 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작성 기타
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(민법 제24조 3항).
(2) 이와 같은 감독처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
반드시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청구마다 별개 독립의 심판사건으로 접수,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. 그 명령의 내용이나 명령의 실행방법 등은
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.
http:/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