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

3.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

가. 재산관리인의 개임

(1) 요건

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

재산관리인,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(민법 제23조).

(2) 재산관리인의 절차참가

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에서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

한다(가사소송규칙 제41조). 재산관리인이 개임을 청구한 때에는 참가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관리인을

절차에 참가시키게 된다.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.(

참가

) 나. 참조.

(3) 심리와 심판

전술 2.(

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·감독

) 가.

참조.

(4) 심판에 대한 불복

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

있다(가사소송규칙 제51조).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재산관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(가사소송법 제43조 5항, 가사소송규칙

제31조).

(5) 개임 후의 감독

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후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이 소멸되어

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. 따라서 그 감독에 관한 사항도 앞에서 설명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.

나. 기타의 감독처분

(1)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그

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가정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그대로 둔 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작성 기타

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(민법 제24조 3항).

(2) 이와 같은 감독처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

반드시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청구마다 별개 독립의 심판사건으로 접수,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. 그 명령의 내용이나 명령의 실행방법 등은

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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